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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해방법

꿈지기의사랑 2021. 12. 11. 23:46

출애굽기 21:1-11

 

들어가는 말

 

   지난 주 우리는 계약법의 서론에 해당하는 제단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제단법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지배체제에 대한 대안체제로서 노예제의 폐지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계약법의 이야기를 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해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 종이 자유인이 되는 해

 

   고대근동에서 도시는 노예제의 주창자들이었습니다. 도시민들은 왕을 옹립하여 군대가 되어 들판과 수림 가운데 사는 촌락민들을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마음대로 끌고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도시 바깥에 사는 자들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영혼이 없는 야만인으로 간주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았습니다. 계약법이 노예의 해방령을 초두에 내세우는 까닭은 계약법의 당사자들이 노예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계약법은 그 해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잡혔을 때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가난하여 스스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나 빚을 지고 못 갚을 때  그 자녀를 취하게 되는 경우 종이 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종이 됩니다. 종의 자녀는 자연히 종이 됩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안식년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7년째는 자유함을 주어서 그 권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길 것이나 7년 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며 그러기에 그의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하고 그를 영원히 종으로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종

 

  7년째가 되면 종에게는 자유인이 될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살 것을 택할 권리가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종으로 살 동안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종은 자유인이 될수 있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재산이기에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을 사랑하는 종은 주인에게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물릴 수 있고 그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좋은 주인인 것이지요. 종으로 팔려올 때부터 지난 6년 동안 주인은 종 부리듯 하지 않았고 마치 자식처럼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종은 7년째가 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이고 복된 관계입니다. 이 두 경우 하나의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귀를 대게 하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증표를 남기는 것이지요. 그는 그때부터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되지만 주인도 그 누구도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예해방법은 무조건 노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도 공정하게 헤아려 주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아내는 본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으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노예의 보호

 

   7-11절은 여성 노예에 관한 율례입니다. 여성 노예가 당할 수 있는 성적 피해에 대비하여 계약법은 피해보상을 규정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있기에 야훼께서는 당시 고대사회의 어떠한 신들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유일성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노예해방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로 전락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혹독함을 체험하고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의 전승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사회는 여자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여성도 그러할진대 여종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았을 것이고 아무런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종이 풀러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한 사회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모든 피억압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남성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모든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는 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과 사명은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하려하거나 어떤 권위와 계급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감격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싶은 살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영원한 종으로 귀를 뚫어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싶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를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